Posted on 2008. 11. 12.
부두완 서울시의원 "한전 중앙교육원은 불법 건물"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장치없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서울 노원구 공릉동 한국전력 중앙교육원이 ‘불법 건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부두완 의원(한나라당·노원3)은 10일 “한전 중앙교육원은 수해예방시설인 하천 부지를 무단 점용해 세워진 건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적법 21조에 명시된 지적공부 정리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전답, 임야, 하천 등 토지 수십필지를 용도변경 없이 사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원구는 하천 부지 무단 점용 사실을 1999년에야 알았다"며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수해예방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원구는 하천기능을 복구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토지는 원상복구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연구용 원자로 및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을 학교정화구역 내에 둔 것도 문제"라며 “학교보건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986년 건립된 한전 중앙교육원의 한 건물에는 연구용 원자로 해체과정에서 나온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