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11. 12.
헌재, 국제중 가처분결정, 언제쯤 결론내나
헌법재판소는 대원ㆍ영훈중을 특성화중학교로 지정ㆍ고시한 서울시교육청 결정에 반발해 지역주민 등 1713명이 지난 5일 접수시킨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지정ㆍ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재판관을 지정, 심리 중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 달 8일 원서접수나 27일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청구인들은 헌법 제31조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무상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교육제도와 운영, 교육재정 등에 관한 기본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제중 설치 근거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의 입학 예정 학생들(지역주민)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사교육 과열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중은 다음 달 8∼12일 원서를 접수하고, 20일 1단계 합격자를 뽑는 등 3단계 선발 과정을 거쳐 27일 최종 합격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