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11. 19.



서울시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2시 ‘2009년도 서울특별시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했으며 건국대 소순창 교수의 사회로 진행, 주제발표는 동의대 김순은 교수와 명지대 임승빈 교수가 맡았고 경기대 김익식 교수, 양영유 중앙일보 기자, 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수석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의정비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2006년 우수한 인재를 충원해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방의회 유급제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월정수당을 정한 지방의회가 2007년 대폭적으로 서울시의원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도마에 올랐다.


정부에서는 이런 유급제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의정비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2009년 서울시의회 의정비 잠정액을 6천 1백만으로 전년 대비 704만은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금라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는 현 의정비를 2007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며 “이 같은 일은 서울시의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의정비 산정의 기본변수인 3년 평균재정력지수와 의원 1인당 주민수가 의정비 산정의 결정적 변수로 사용돼 대부분의 지방에서 월정수당이 삭감될 전망이며 겸직금지 등의 윤리 기준을 강조하면서 4인 가족 최저 생계비(2009년 기준 1,584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월정수당이 결정되는 자치단체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금라 서울시의원은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결국 의정활동을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김순은 동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행안부 산정방식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인 재정력 지수와 행정수요인 의원 1인당 인구수 같은 거시적 외생변수만 고려해 월정수당을 산정했으므로 여기에 광역의회의 실질적 의정활동을 반영한 미시적 독립변수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11월 말까지 내년도 서울시의원 의정비를 최종 결정해 서울 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금액을 반영해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를 12월 중 개정해 내년에 적용한다. 한편 서울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경제단체 등의 분야에서 위촉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장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