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11. 19.
서울시 보습학원비 6.3배, 외국어학원비 2.6배 차이
교육청 감사는 제식구 감싸기 일쑤

◆양창호 의원.
서울시 관내 보습학원비와 외국어 학원비, 미술학원비의 차이가 많게는 6.3배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구)은 서울교육청 본청행정사무감사에서 학원비를 관리하는 각 지역교육청의 1분당 학원비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보습학원비의 최고와 최저간의 차이는 6.3배, 외국어학원비의 차이는 2.6배, 미술학원비는 3배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보습학원비가 제일 비싼 지역은 학원이 몰려있는 강남구로 B학원의 1분당 학원비는 223원이었고, 최저는 동대문구 H학원으로 1분당 36원으로 두 학원간에는 무려 6.3배의 차이가 났다.
개설과목당 최고학원비는 강동구의 O보습학원에서 월 122시간 강의를 하고 학원비를 7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 학원비는 최고가의 학원은 강남구의 W학원으로 1분당 181원을 받고 있으며, 최저는 동대문구 G어학원으로 1분당 69원이었다. 개설과목당 최고학원비는 용산구의 P학원으로 108시간 강의에 103만 9천원의 학원비를 받고 있었다.
또 미술학원은 최고가학원은 중랑구에 있는 Q미술학원으로 1분당의 가격은 166원, 110시간 강의에 110만원을 받고 있으며, 최저는 남부교육청내에 있는 N미술학원으로 1분당 56원, 126시간 강의에 42만원을 받고 있었다.
양창호 의원은 “지역간의 학원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학원이 지나친 학원비를 인상하더라도 교육청이 나서서 조정할 권한이 마땅하지 않다”며 제도보완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산하기관 및 고등학교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심각한 입찰비리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도 경고만 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식의 감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창호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이 행한 감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발주자인 교육청의 산하기관의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동일공사 분할발주’, ‘부당한 수의계약’, ‘공사 합쳐 밀어주기’등의 공사 27건을 감사를 통해 지적하고도 24건을 경고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한 다음 덮어주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결과 2006년 5건, 2007년 17건, 2008년 5건 등 27건 45억원이상이나 되는 공사를 입찰하면서 2006년 4건, 2007년 16건, 2008년 4건 등 24건에 대해서 공사대금이 오가는 불법적인 공사입찰에 대해 주의, 경고 등 가벼운 처분으로 덮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J고등학교는 전문공사 7천만원이상은 경쟁입찰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해 2007년 동일공사 5억 57백만원을 분할발주해 주의를 받았으며, S고등학교는 도서관일반 증축공사 3억 1천만원을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줬음에도 경고를 받았다.
D고등학교는 2천만원이상의 전기공사는 분리, 발주해야 함에도 과학관 텍스교체 및 기타공사 99백만원의 공사에 전가공사 대금 2,939만원을 합쳐서 특정업체를 밀어줬지만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창호 의원은 “교육청 산하기관 및 학교의 불법적인 계약도 문제이지만 심각한 공사비리가 있음에도 이를 적발하고 경고 등 가벼운 처벌로 덮어주는 제식구 감싸기식의 감사가 더 큰 문제”라며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