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11. 26.


저소득층 주거안전 취지 영구임대주택, 허점 드러나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고정균의원,
SH공사 감사에서 지적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정균 의원(한나라당, 동대문2)은 11월19일, SH공사 회의실에서 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사회 복지적 성격의 영구임대주택이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루속히 영세민 자격을 상실하거나 일반청약자들이 입주한 세대를 입주 신청 대기자들(영세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정균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7~12평 규모로 건설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5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주택”임을 환기시키며, “‘08년 10월말 현재 22,370세대의 영구임대주택 가운데 42.69%인 9,551세대가 비영세민”이라고 영구임대주택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9,551세대 가운데 5.13%인 1,148세대가 일반 청약자(영구입대주택을 공급할 당시 수요가 부족해 부족분만큼 영세민이 아닌 일반인이 입주)이고, 37.56%인 8,403세대가 영세민 자격상실자 (애초 영세민 자격으로 입주했다가 자녀가 성장하면서 소득이 생겨 영세민 자격을 상실한 것을 의미)이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고 의원은 비록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제8조4항(자격요건을 상실한 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등 부과한다)에 의거

 

영세민 자격상실자가 거주하고 있으나 이 시간에도 자격요건에 부합해 입주를 희망하는 2,168세대의 대기자가 있고, 입주하려면 평균 6개월에서 1년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볼 때 이대로 지켜만 보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정작 영세민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려는 영구임대주택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강제 퇴거시 소송비용과 집단민원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SH공사가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고의원은 “영세민 자격 상실자의 재계약 분포현황을 보면 총 재계약자 8천403세대 중 3,837세대가 3차 재계약자(45.66%)이며, 3,023세대가 4차 재계약자(35.97%)인데 무려 6,860세대가 장기 재계약자로서

 

입주자격 상실자들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비영세민의 거주비율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자격 상실자에 대한 임대료 차등 부과가 전혀 문제해결 방법이 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정균 의원은 “만약 9,551세대의 비영세민 문제만 해결된다면 장기 입주대기자들의 문제는 자연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영세민의 재계약으로 입주대기자(영세민)의 주거불안정의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 외 고정균 의원은 SH공사가 입주자격 심사 없이 계약자 명의변경을 허용 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비영세민이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데에도 SH공사가 그동안 입주 세대주가 사망한 후 나머지 세대원이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입주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계약자 명의를 변경해 주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고 의원은 “이미 SH공사가 \'02년부터 ‘08년 10월 말까지 7년간 1,094세대의 비영세민을 대상으로 계약자 명의 변경을 허용하여 놓고서

 

 뒤늦게 ‘08년 3월 6일 입주자격이 있는 상속인에게만 계약자 명의 변경을 허용하도록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제11조 1항을 개정한 것에 대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관리 규칙을 개정한 후에 이미 비수급자의 명의변경을 해 준 세대에 대한 반환 대책이 재빨리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