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11. 26.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개선 시급
오신환 서울시의원 문화국 감사에서 지적
서울시 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 오신환 의원(한나라당, 관악1, 교육문화위원회)은 문화국이 40여개의 사업을 민간위탁하면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음을 지적해 시급히 개정하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오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경우 제4조의 경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1.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5조에서는 “제4조 규정에 의해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로 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5개의 사업을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제4조의 포괄적 정의와 제5조의 구체적 기술은 서로 상치되고 있어 한 조례에서 두 조문이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규정하는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이는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별표에 해당하는 서울시 문화국 사무로는 “삼청각 운영” 밖에 명시돼 있지 않아 현재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문화시설의 대부분 위탁사무는 현행 조례상 그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문화인프라를 만들고 적합한 민간기관에 위탁해 시민들의 문화향수 증대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주요업무이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오의원은 “서울시 문화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해 동일 조례에서 상호 배치되는 조문을 바로 잡고 위탁사무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동 조례와 별도로 위탁사무와 관련된 근거와 지침을 같은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리해 (경기도의 경우에는 조례와 별도로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음) 민간위탁에 관한 업무를 명확한 행정적 근거에 따라 집행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