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11. 26.


서울시의회,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개성방안을 위한 공청회’ 개최

 

 

 

서울시의회에서는 자치구 재원 불균형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20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김진수 부의장, 이상철 정무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응격 한양대학교 교수의 진행아래 주제발표는 배인명 서울시정개발 부연구위원이 맡았고 토론에는 배인명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이세구 서울시정개발선임연구위원, 안희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김경규 동작구부구청장, 홍성진 은평구 부구청장이 참여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995년 최종 개정된 이후 발생된 다양한 행정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여건에서 정상적인 행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행정비를 국고에서 보장함으로써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으나 지역간의 경제발전이 편중되면서 지역격차는 자체재원의 차이로 인한 재정격차를 발생시켜 자치구간 재정격차의 계층화 및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2007 자치구의 경우 전체 세수의 80%이상을 재산세수로 확보하고 있어 동일한 면적일지라도 부동산과표가 높은 소위 강남권의 재산세수가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상위 20% 자치구가 서울시 자치구 전체 지방세수입 및 재산세수입의 약 50%를 자치하는데 비해 하위 20%자치구는 10%이하의 점유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자치구재정의 양극화가 뚜렷하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서울시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 방향을 재원, 교부율, 특별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인센티브의 도입 등 6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재원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차지법시행령 제 57조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일정비율로 하고 있으나 경기침체 시에는 지정교부금 재원의 규모 또한 축소되는 동반하락 경향을 보여 자치구재정은 이중의 압박을 받을 소지가 있다.

 

조정교부금재원의 근간을 보통세 총액의 일정비율로 개선하는 방안이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수반된다.

 

교부율 현행 조례상 산식으로 산정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은 변화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반영되지 못해 현실과 많은 괴리를 보이는 문제점이 있지만 조정교부금 배분 후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이상 충족되므로 아직까지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의 조정이나 세원 확대 등의 필요하지 않다.

 

특별교부금 현행제도에서는 조정교부금 총액의 90%를 보통교부금으로 하고 10%를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같이 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높은 경우 특별교부금의 보정효과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교부대상의 선정과 특별교부금 규모를 확대하자는 견해가 있다.

 

기준재정수요액 현 조례에 규정되고 있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자치구의 변화된 실제 행정수요와 조정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요액 간의 차이 발생 문제를 분석해 측정항목, 측정단위, 고정단위비용 등을 개선해야 한다.

 

기준재정수입액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현 조례상에는 자치구세와 경상적 세외구입 항목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준재성수입액에 미반영하던 의존재원 중 일반재원 성격의 세입예산이 점차 증가되고 있어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이 제대로 측정될 수 없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제외됐던 일반적 성격의 재원 가운데 임시적 세외수입과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을 새롭게 세입추계액에 반영함으로써 현행 조례 개정의 근거를 마련한다.

 

인센티브의 도입 현 조례상에는 자치구의 자체노력으로 세입증대와 경비절감을 통해 스스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자치구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본청에서 가산 교부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발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안희옥 의원은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수요에 맞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만이 아니라 3년 또는 5년 주기로 자치구 행정수요와 재정여건의 분석을 통한 측정방법의 개선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새로운 ‘서울특별시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가 자치구발전에 따른 행정, 재정 문제를 보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는 만큼 자치구의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