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12. 03.
SH 공사, 동남권 유통단지 전문상가 임대과정 특혜 의혹
임대계획 변경으로 특정인에게 유리한 계약 체결,
임대료 30% 할인 등 특혜 의혹 불거져

◆송주범 의원.
서울시의회 송주범 의원(한나라당, 서대문 제3)은 SH 공사가 지난 9월 임대계약한 동남권 유통단지 전문상가내 웰빙문화시설 운영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송의원에 따르면, 동남권 유통단지 전문상가 다블럭 웰빙문화시설(9층 일부와 10층 전부 12개 상가, 19,930.97㎡ 6,040평)의 임대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스파, 클리닉, 판매시설, 레스토랑을 개별 분리해 임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스파, 목욕장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는 1인 사업자에 전체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2인 이상의 공동입찰을 제한하는 등 자본력을 갖춘 특정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SH 공사가 제시한 웰빙 문화시설의 시설개요에도 권장업종이 다양해 1인 사업자가 전 업종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특히 클리닉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1인에게 전체 면적을 임대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의혹제기의 배경을 밝혔다.
이로 인해 계약서에 명시된 제3자 전대 금지 조항을 운영초기부터 지키기 어렵게 됐으며, 실제로 임대계약자로 선정된 (주)대청레포츠센터도 9월 22일 계약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6일 전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계약서 정정을 요청해 오기도 했다.
이처럼 계약 업체에서도 현행 법률상 자격증 소지자만이 영업할 수 있는 직종에 대해서 전대를 허용하도록 계약서 정정을 요구하는 등 전대 문제가 충분히 예상 가능함에도 1개 사업자에게 일괄해 임대한 것은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송의원은 주장했다.
이외에도 상가의 조기활성화를 기한다는 명목으로 최저임대료를 감정평가액에서 30%나 할인해 준 점이나, 계약자의 낙찰 월임대료 12억 100만원이 예정가격의 최저수준인 11억 9.196만원에 비해 9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입찰참가자 2명간의 담합의 소지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송의원은 “웰빙문화시설 운영 과정에서도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수익성이 높은 업종으로의 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 “이처럼 여러 가지 특혜 유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 동남권 유통단지(통합 CI 가든파이브)는 서울시 물류체계를 효율화해 물류비 절감 및 청계천 전문상가 이주단지를 포함한 상류시설을 집단화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 부족한 유통산업 촉진을 위해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문정동 일대에 조성중인 시설이다.
동남권 유통단지는 전문상가, 물류단지, 활성화단지로 구성되는데, 2009년 4월 개장예정인 전문상가의 경우 3개 블록에 지하 5층, 지상 10~11층 높이로 1동씩 건립되는 건물의 총면적이 코엑스몰의 6배, 롯데월드의 1.4배인 82만30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