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12. 10.
서울시 특사경, 불법 ‘출장마사지’ 전단 배포조직 일당 검거
업주 및 인쇄기획사 등 배포조직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16만장 불법인쇄물도 압수 유사 범법자들에게 경종 울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서남권 6개 지역(영등포·구로·금천·강서·관악)에서 일명 ‘출장마사지’라 불리는 성매매 암시전단을 배포해온 본거지를 지난달 13일 전격 압수·수색, 전단 16만장을 압수조치하고 광고주, 인쇄기획사 등 일당 5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진 것으로써 서울시 특사경은 성매매 암시전단 배포조직을 적발, 검거하기 위해 지난 9월 중순부터 2개월간 밤낮 없이 끈질긴 추적활동을 벌여왔다.
서울시 특사경 관계자는 “서울시내 곳곳에서 단속활동을 벌이던 중 서남권 지역에서 단서가 나와 추적 끝에 우선 적발했다”며, “다른 곳도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영화 ‘추격자’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출장마사지’광고 전단은 특정한 내용 없이 반라의 선정적 여성사진을 배경으로 휴대전화 번호만 인쇄돼 있는 불법 광고물로써 주차돼 있는 차량 유리창이나 여관 밀집지역에 주로 살포된다.
‘출장마사지’란 전단의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고용된 여성이 집, 오피스텔, 모텔 등으로 출장해 10~15만원을 받고 마사지 등의 서비스를 하는 영업으로써, 과거 불법 성매매로 인해 처벌된 사례가 있다.
서울시 특사경은 이번 검거를 위해 인쇄소와 업주 집 근처에서 끈질기게 잠복, 인쇄업소의 퀵서비스가 배달되는 것을 확인해 단서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출장마사지 업주는 주로 일정한 영업장소를 두지 않고 외국인 명의 등의 대포폰을 사용해 영업하고 퀵서비스 등을 통해 노상에서 은밀히 전단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배포자·배포총책·광고주 등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광고주 적발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검거된 5명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전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
또 조만간 검찰에 송치돼 추가 혐의가 발견되면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이번에 체포된 일당은 출장마사지 업주인 정모씨와 인쇄업자 이모씨 그리고 업주인 정모씨의 지시아래 전단을 배포한 또 다른 정모, 서모, 안모씨로, 배포자 3인은 서남권 6개 지역을 나눠 맡아 불법 전단지를 배포해왔다.
광고주 정모씨(34세, 여)는 인쇄기획사에 주문·제작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성매매 암시전단’ 4종을 배포자 3명에게 매일 1천장씩 서남권 6개 지역 유흥가와 여관밀지지역에 살포하도록 지시하고, 여성 4명을 고용해 일명 ‘출장마사지’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압수·수색 당시에도 15만 여장의 전단을 거주지에 보관 중이었다.
영등포구 소재 인쇄기획사 대표 이모씨(38세, 남)는 광고주 정씨로부터 전단 제작을 의뢰받아 총 3차례에 걸쳐 30만장의 성매매 암시전단을 납품했으며, 압수수색 당시 1만 여장의 전단을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일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매매 암시전단을 살포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광고주를 검거함은 물론, 시중에 유포될 뻔했던 16만 장의 유해전단을 압수함으로써 유사한 범법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검찰에서 사법보좌관으로 파견돼 서울시 특사경을 지도하고 있는 지석배 부장검사는 “이번 검거는 일반 경찰이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일에 특사경이 나서 시민 생활 속 유해환경을 제거한 대표사례”라며 “앞으로도 불법 전단지 배포를 통해 실질적 이득을 보는 광고주 검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성매매 암시전단 등 주거환경을 해치고 청소년 정서에 유해한 전단 제작자 및 배포자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계속해 왔으며, 이 결과 68명(광고주 2, 배포총책1, 인쇄업소1, 배포자 64)을 검거하고 성매매 암시전단 24만매를 압수·수거하는 성과를 이뤘다.
서울시는 인쇄업 관련단체(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등)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불법전단에 대한 제작 주문을 받지 말 것을 협조요청 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의 지휘 아래 행정법규 단속과정에서 적발되는 위법사항을 직접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으로서,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권을 보유한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시가 지난 1월1일 처음으로 82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