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12. 24.


서울시, 한우로 속여 파는 업소 다수 적발

 

정육점 점검결과 한우 허위판매 업소 9개소 적발

 

 

서울시는 축산물판매업소를 점검해 젖소 등을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업소를 다수 적발했다.

 

축산물판매업소의 경우 외형적인 원산지 표시제는 대체로 잘 이행하고 있으나, 실제 표시한대로 정직하게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우고기 판매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와 육우, 젖소는 판매가격 차이(육우, 젖소는 한우의 50~80% 수준으로 추정)가 커서 영리를 목적으로 속여 팔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나선 이번 점검의 특징은 소비자단체 소속의 시민명예감시원이 실제 구매자가 돼 한우고기를 구매하고, 구매한 쇠고기에 대해 공무원이 확인하는 절차로 이뤄졌으며, 실제 일반시민이 쇠고기를 구매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구매·수거한 쇠고기에 대해 한우 유전자 판별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08.11.17~12.8일 기간 중 시 원산지관리추진반 공무원 10명과 소비자단체 소속의 시민명예감시원 24명이 지난 1일 5~8개반, 총 45개반 172명을 편성해 한우고기 구매·수거 활동을 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물 할인판매가 많은 주말 및 야간(금요일, 토요일 20:00~23:00 시간대 )에도 구매· 수거 활동을 했다.

 

한우고기 수거대상 지역은 판매업소 유형에 따라 백화점, 할인마트, 주택가 정육점, 전통시장 등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했으며, 총 168개 업소에서 195건을 수거해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으며, 시민명예감시원이 구매자가 돼 구매한 한우고기 총 195건에 대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 유전자 판별검사를 의뢰한 결과, 9개소 9건이 한우가 아닌 젖소형(홀스타인)으로 판명됐다.

 

서울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비한우를 한우로 속여 파는 허위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이러한 위반행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감독과 함께 엄정한 조치를 병행해 나가는 등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묘한 방법으로 공무원의 단속망을 피해가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시민 명예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해 실제로 소비자 입장 에서 구매토록 하고, 그 구매한 쇠고기에 대해 유전자 판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방법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한우 허위판매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