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01. 07.


서울시,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및 정비사업 활성화

 


국토해양부와 함께 ‘주택정책협의회’ 갖고 제도개선 논의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구랍 30일 제4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을 협의했다.


서울시는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부과된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와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정비율을 소형주택으로 환수하는 정부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면서, 경관보호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기반시설의 적정성 등 검토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인가를 얻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입주자 모집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외에 이번에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가격 산정 기준 개정 등 총 5개 항목에 대해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추진키로 했다.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가격 산정 기준 개정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계약시 관련 법 규정 미비로 인한 민간사업자와의 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비 가산항목에 발코니 확장을 일괄 시공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설하도록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자의 건축비용 부담이 감소해 재건축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또한 재건축 임대주택과 일반분양분과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품질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제거했다.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설치기준 개정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및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같이 대단위 아파트 건설사업시 복리시설의 경우 복리시설을 단지별로 확보하도록 돼 있어 설치기준상 최소면적만 확보하기 때문에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별도부지에 복리시설을 통합 설치하더라도 단지내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투자로 사업비 낭비가 우려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단지 등 대단위 아파트건설사업의 경우 인근에 통합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지내 복리시설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품격있는 문화 및 여가생활을 원하는 주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일반주거지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면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자연경관지구나 최고고도지구에서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는 지역에 한해 임대주택 건설을 면제하고 있으나,

 

일반주거지내에서 10층 이상의 고층개발이 가능한 지역임에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보존을 위해 7층 이하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건설 면제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보호, 한옥보존을 위해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을 면제하도록 국토해양부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릉지 등에 고밀개발로 인한 경관훼손을 방지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정비사업시행자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

 

 

현행 도정법에는 정비사업 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경관보호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해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한 지역에 대해는 50%를 초과해 지원할 수 있도록 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도모해 사업활성화가 기대된다.

 

 

정비예정구역 내 행위제한 법제화

 

 

서울시의 경우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건축법 규정에 따라 시장방침으로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의 장기화로 건축법에서 정한 제한기간으로는 한계가 있고 제한기간이 도래한 정비예정구역내  토지소유자의 건축에 따른 찬반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해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또한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공급과 도심주택공급 확대 및 뉴타운 사업 등 도심재정비사업시 이주-입주 수요관리 등에 대해 적극 협력키로 했으며, 앞으로도 주요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