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01. 08.
2009년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등록세 50% 감면
우수 디자인 등에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20% 부여
민간보육시설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하고 재정 지원
서울시는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및 주요시책 70건과 달라지는 서울시 모습을 복지·건강, 여성·가족, 일반 시민생활, 문화·디자인, 주택·건축, 교통·환경 등 6개 분야로 소개했다.
■3자녀 이상 양육가구 차량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감면한다.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인센티브 본격 시행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친환경 5%, 에너지 절약 5%, 우수디자인 10% 등 총 20%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건축물 교통개선대책을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토록 하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탄소 마일리지제 시행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전기·수도·가스 등의 에너지 표준사용 기준량을 정해놓고 그보다 적게 쓰면 절약한 양 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탄소 마일리지’제도를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민간 건물 에너지합리화 사업비 지원 1. 1부터 건물부문의 온실 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형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민간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비를 건물당 5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연 3%,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시행 오는 31일 부터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시행을 통해 2단계에 비해 수급대상을 전체 노인 60%에서 전체 노인 70%로 확대한다.
■하이브리드카 구입시 취득세·등록세 감면 유류인상과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층의 세부담을 덜고 친환경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이브리드카 구입시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한다.
■저소득층 홀몸노인 복지안전서비스 제공 생활관리사가 주2회 방문해 홀몸노인의 안전관리를 하던 것을 1월 부터 화상 모바일 폰을 활용해 실시간 상시 관리하고 위급상황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제공한다.
■저소득 한부모(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만8세미만 → 만10세 미만) 저소득 한부모(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을 만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해 1월부터 월 5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대상 현장이동 종합진료실 운영 오는 3월부터는 쪽방촌 등 저소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립병원, 보건소 등 지역사회 유관단체와 진료를 연계하여 의료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현장이동 종합진료실을 운영한다.
■장애인 대상 치과 이동진료사업 실시 또한 1월부터 이동에 제약이 많은 중증 장애인과 시설보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치과 이동진료사업도 실시한다.
■인터넷 민원신청 및 통합발급 시스템 구축 7월부터 승강기보수업, 대부업, 개인택시면허, 공인중개사 증명 등 총 19종의 인터넷 신청·발급 서비스 대상 민원을 행정업무시스템과 연계해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민원신청 및 통합발급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최저 생계비 인상 기초생활 수급자 최저 생계비를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월 491천원, 2인가구 836천원, 4인가구 1,327천원으로 최고 6.6%까지 인상해 이달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최대한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실시 1월부터는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지도사를 파견,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언어교육과 한국어, 문화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학 전 또는 저학년 아동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지원한다.
■서울시 홈페이지 공공 I-PIN 서비스 도입 서울시 홈페이지 이용시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식별을 위한 대체 수단으로 공공 I-PIN 서비스를 2009.1월부터 도입한다.
■아동급식 지원 시스템 개선 및 급식단가 인상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이용의 편의성과 자존감을 배려, 종이식권 대신 전자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을 2009.3월부터 시범실시해 전 자치구로 확대·운영한다.
■기초 푸드마켓 전 자치구 확대 운영 1월부터 슈퍼마켓 형태의 음식나눔 공간으로 회원(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들이 직접 방문해 물품을 선택·이용할 수 있는 기초 푸드마켓을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
■지하철 1회용 무임승차권을 교통카드로 전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던 1회용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본인 희망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와 연계한 RF 교통카드로 전환하여 발급하고 1월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기능을 구현한 교통카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