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01. 14.


 

페이퍼컴퍼니, 불법하도급 \'서울시 발주공사에는 발 못 붙인다\'

 

 

 

전문건설업체 불시 점검 등록요건 미비시 행정조치


동일 업종간 하도급 세부기준 마련 불법하도급 방지

 

 


상·하수도공사 등 전문건설업체간의 담합에 의한 입찰비리와 불법하도급 등의 구조적인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의 등록 및 사후관리, 공사입찰, 공사시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비리 근절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시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담합입찰과 불법하도급 등의 공사비리가 발을 못 붙이도록 ‘전문건설공사 비리 근절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의 개선책에 따르면 첫째, 전문건설업체 등록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등록(주기적 신고)시 사무실을 불시에 방문해 등록기준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우편을 통해 업체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점검에 응하지 않은 업체는 전수 방문, 등록요건을 실사해 조치할 계획이며, 전문건설업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를 DB화해 주기적(반기, 분기)으로 이중등록 검색 등 건설기술자 관리를 강화하고,

 

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된 사무실 면적기준의 악용을 막기 위해 종전과 같이 사무실 면적기준 마련과 함께 전문건설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자 관리시스템 구축을 정부에 건의했다.


둘째, 공사입찰 및 계약단계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불법하도급 등 부정행위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제재규정을 신설하고, 전문건설업체의 기술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 조기 도입 및 적격심사 기준강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끝으로 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감독기관에서 현장대리인의 이중 배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개선하고,

 

동일 업종간 하도급 세부기준을 마련·시행으로 하도급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도로행정담당관)해 신고자에게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담합입찰비리가 심한 상수도공사는 공사기간중 2~4회 자체점검을 실시해 불법하도급 등 비리를 근절할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문건설업 관리 및 개선대책이 정착될 때까지 전문건설업과 관련된 비리근절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