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01. 14.
국토해양부, 도심 역세권 뉴타운 1~2인용 소형주택 집중 공급
2018년까지 12만호…필요시 사업기간 20개월 단축
앞으로 도심지 역세권에 직장인ㆍ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이 집중 공급된다.
이를 위해 역세권에 적용되는 새로운 재정비촉진지구(일명 뉴타운) 유형이 신설되고 지구지정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러한 “도심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위해 상반기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올 해부터 2018년까지 약 12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철도역, 지하철역, 버스전용차로 등 대중교통 결절지 배후 이면도로에 인접한 저밀도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을 10만㎡ 이상으로 완화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재개발, 도시개발사업의 지구지정 요건도 일부 완화해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은 현재 재정비촉진지구와 같이 도시개발ㆍ도시환경정비ㆍ재건축ㆍ재개발사업 등을 적용하되 필요시 촉진지구 내 일부를 우선사업구역으로 설정해 주공 등 공공사업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다른 구역에 우선해 사업에 착수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우선사업구역의 경우 약 20개월 정도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소형주택을 집중 공급할 수 있고, 환수된 보금자리 주택을 주변 재개발 구역 주민을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어 원거주민 재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센티브제도를 살펴보면 사업촉진을 위해 지구지정 요건완화 외에도 계획 수립 절차 단축, 용적률 완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며, 역 근처 중심부는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용적률을 국계법 상한까지 높여 고밀도 개발을 하되, 주변부는 다소 낮게 하여 전략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토해양부가 밝힌 주요 인센티브
<인센티브 세부내용>
●(절차단축) 주민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동시에 하고 의회 의견 청취시 60일 기한을 두는 한편 시ㆍ도지사가 직접 지구를 지정할 때 주민공람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용적률) 현행과 같이(법제19조) 조례상한에도 불구하고 국계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되, 그 일부는 보금자리주택으로 환수
●(주차장) 사업 지구 내 소형주택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서 공용주차장 또는 대체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주차 기준을 완화 *공원ㆍ학교 등의 지하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
●(기타) 가로구역 높이제한, 교지면적 확보 기준 등 완화
주택공급방법으로는 용도변경 등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직장인ㆍ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하고 그 일부를 공공이 환수해 보금자리 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2110-8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