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01. 14.
금품 비리 공직자 발붙일 곳 없어진다
행안부, 국가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정비
설 명절 맞아 공직감찰 전개, 경제살리기 대책 추진여부도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구랍 31일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공무원의 징계종류에 ‘강등’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금년 4월 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와 관련한 공무원 징계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공직자 비리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공직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공포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 ▲징계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제도를 신설,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월의 처분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라도 반드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공무원비위관련법 개정으로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 앞장
행안부는 이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보수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자에 대한 현행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인 승진·승급 제한 기간을 각 3개월씩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징계령’ 및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강등’ 신설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에 ‘강등’을 추가 하고 ▲현행 징계양정 기준의 비위 유형을 보다 세분화(현행 6개 → 14개)해 징계사유에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했다.
▲금품수수비리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의결 시에도 다른 비위 양정보다 1단계 상향 적용 ▲징계의결 시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비위에 대한 관용조치를 할 수 있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의 범주”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정해 온정적인 처리관행 방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기관장의 온정적인 처리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비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토록 ‘공무원 비위사건,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사건 등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유형별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마련하고, 공무원의 품위손상으로 주의·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본인 희망시 이를 대체해 징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공익봉사제’를 도입한다.
징계의결 요구시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비위에 대해 처벌배제, 감경 등의 관용조치를 할 수 있는 보다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자 비리 처벌강화 대책을 위해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을 조속히 제·개정해 오는 4월 1일 시행 예정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설 명절 맞아 공직감찰 전개, 경제살리기 대책 추진여부도 점검
행안부는 설 명절을 맞아 들뜬 분위기 속에서 안전관리 소홀, 지도단속 업무 방치, 떡값 수수 등 기강해이 사례를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공직감찰 활동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공직감찰의 중점 내용으로는 먼저, ‘경제살리기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관행과 타성에 젖은 복지부동 자세,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재난대비 상황실 비상근무 실태, 인·허가 등 대민행정 취약분야 부조리, 떡값명목의 금품·향응수수,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 등 기강해이 사례를 집중 감찰한다.
동시에 사회복지시설 등 행정사각지대 관리실태, 연휴기간 중 생활쓰레기 수거 및 상하수도 등 생활민원 처리대책, 응급의료 대책 등 국민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점검도 병행한다.
특히, 이번에 적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치의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