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02. 04.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출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양창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제3)은 가계에 커다란 부담을 가하고 있는 변상금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종전에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와 같이 변상금의 경우에도 조정을 통해 감면을 받아왔으나,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변상금의 조정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점용료와 달리 변상금의 조정이 불가능하게 됐다.


더욱이 점용사유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변상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의 문제에 따른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의원이 앞장서 제213회(2009.2.10~2.24) 본회의 채택 후 소관관련부처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


  종전에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의 경우에도 점용료와 같이 조정을 통한 감면이 가능했으나,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변상금의 조정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점용료와 달리 변상금은 조정에 의한 감면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도로용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점용료의 지나친 인상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가중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감액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5항에서 변상금의 조정금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나친 인상에 대한 조정 규정이 유지되고 있는데 반해 변상금의 경우에는 조정에 의한 감면이 금지되어 악화된 경제상황 속에서 서민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변상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에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징벌적 요소를 갖추고 있음에도 동법 제81조제5항에서 변상금의 조정마저 금지하는 것은 변상금을 부과하는 자에 대한 중복처벌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부득이하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자에 대한 구제를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안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사용 및 대부허가를 받지 못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변상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용지의 경우 도시계획의 집행시기가 불확실하여 도로용지에 대한 사용 및 대부허가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한 도시계획에 대한 집행계획이 완료된 도로와 도시계획을 집행한 다음 발생한 자투리부지 등 도로 점용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도시계획의 집행계획이 세워져 있는 도로용지와 전혀 도시계획을 집행할 계획이 없는 도로 간에도 점용의 성격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점용의 사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금액의 차등을 규정하여 법적 형평성을 높이고, 변상금의 조정금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서민가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2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