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02. 18.
재개발·재건축 의사소통 부재 극단 치달아
용산 참사 등 난항은 지속 예상, 합일 여론
중지모아 정부 정책 일관, 지속성 보여야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에서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정부의 관계부처들이 후속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같은 대책들에 대한 실행 방향과 의지, 그리고 실질적인 추진에 따른 여론수렴과 제도개선 등 가로놓여 있는 과제들은 산적한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본질적인 해결방안은 정부정책과 이해 당사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한 합일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전국의 각종 조합들이 산재해 있고 이들 당사자들 간에도 각종 이해관계가 엇갈려 분쟁의 불씨가 잠재해 있는 실정에서 쉽사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묘안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면한 우선과제들인 세입자문제와 철거문제, 용적률문제,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한 소통과 같은 과제들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개선 등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용산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사건이 발생하고나서야 부랴부랴 정책들이 제시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보다는 이슈를 중심으로 방향이 제시된다는 비난에서 빗겨가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뉴타운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시개발의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도식적인 잣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희생자도 생기고 일괄적인 문제해결방식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 장기적인 환경문제, 도심교통, 복지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청사진을 토대로 주민설득, 정책의 추진, 이해당사자들의 권리증진 등이 복합적으로 해결되도록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전국재개발 재건축연합회 오병천 회장은 최근 KBS 심야토론에서 방청객으로 출연 “세입자 주거대책, 재개발 추진에 따른 적은 이익과 관련 원주민들이 떠나야 하는 문제”등에 대해 지적했다. 오 회장은 또 개발주체에 대한 문제로 “효율적인 민영개발 방안과 법정 허용 범위 내에서의 용적률완화”등을 제시했다.
용산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용산 화재사고 직후부터 관계부처 실무회의, 당·정협의 등을 통해 논의해 온 용산 화재사고 후속 제도개선방안과 관련해 지난 10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주요 개선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개선 방향은 상가세입자에 대해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즉 상가세입자에 대해서는 휴업보상비를 상향 조정(3개월→4개월)하고, 조합원 분양후 남은 상가에 대해 우선분양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점을 피력했다.
아울러 순환개발방식 추진을 제시했다. 이는 주거세입자의 경우에도 순환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SH공사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건설해 세입자 이주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재개발 사업의 분쟁을 정부가 조정하겠다는 점이다. 세입자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에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전략이다.
이외에도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조합 회계감사를 직접 선정하고, 감정평가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겠다는 발표다.
또 세입자 보상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건물주의 책임을 강화해 조합이 전액 부담하던 세입자 보상금을 건물주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가 향후 이에 대한 세부 조치계획과 더불어 도시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물주의 책임강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세부 입법조치사항은 당정협의를 통해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번 용산 화재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금번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2월 중 구체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홍순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