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02. 25.
서울시 한옥 보전정책 부실 드러나
서울시의회, "한옥위원회" 부실 운용 지적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유희숙 의원(한나라당, 은평1)은 지난 20일 주택국 업무보고시 서울시 한옥 보존정책에 주요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한옥위원회의 부실 운용에 대해 지적하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회의 부실운영 실태로 한옥 소유자에 대한 한옥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및 융자지원의 심의 및 한옥 정책 관련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한옥위원회’의 운용에 있어, 위원회의 개최 여부조차 한옥위원회 소속 서울시의원들에게 통보하지 않아 2006년 7월 이후 서울시의원의 회의 참석이 한 건도 없었다.(현재 ‘한옥위원회’소속 서울시 의원은 3인으로 3인중 2인은 소관 상임위가 변경된 지 8개월 지남)
또 한옥 지원 조례 4조 4항의 소위원회 관련 규정을 적용해 모든 회의를 소위원회로 구성 운영되고 있어 위원 30명중 단 3명의 찬성 의결시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례 적용 소위원회 운영과는 달리, 한옥지원 조례 시행 규칙 10조에 명시돼 있는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 작성·비치는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유희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 주택국장은 “한옥위원회의 부실 운용을 검토해 운영의 문제점을 보안,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숙 서울시의원은 이에 대해 한옥 보전이란 좋은 정책에 위원회의 부실 운용으로 서울시 재정 손실 및 정책 추진에 있어 공정성에 대한 염려를 제기하며 이 해결책으로 한옥위원회 운영제도 개선과 조례 개정을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