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02. 25.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탄천동측로 지하화, 지상 공원화 청원 채택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최홍우(한나라당, 성동3)는 지난 18일(수) 안승관 외 5,434명이 요청한 ‘탄천동측로 지하화 및 지상공원계획 요구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고 서울시가 제안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청원 및 조례의 취지와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탄천동측로는 지하로, 지상은 공원으로
서울시가 탄천동측도로를 일부 구간은 지하로 일부 구간은 지상으로 설계한 것에 대해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 안승관 외 5,434명이 도시관리위원회 강감창 의원(한나라당, 송파4) 소개로 전구간 ‘도로는 지하화 지상은 공원화’ 해줄 것을 요청한 청원이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해당지역의 역민원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청원을 채택하기로 했다.
답변에 나선 서울시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은 종합운동장~광평교 구간은 이미 주민의 의견이 반영돼 재설계 중인 반면, 훼밀리아파트 부근은 지하장애물(방류관거)로 이한 구조적인 문제로 지상도로 건설이 불가피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기 의원(한나라당, 강남4)은 탄천동측도로 뿐만 아니라 강남구측의 탄천서측도로도 지하화해야 함을 강조한 뒤 탄천도로의 지하화 필요성을 언급했고, 배상윤 의원(한나라당, 양천4)도 방류관거 밑으로 도로를 설치하거나 이설 등의 가능성 등을 모색해 볼 것을 요구했다.
또 현진호 의원(한나라당, 관악4)도 “지원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하도로 건설 청원을 적극 수용해줄 것"을 제시했다.
②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맞춘 보도상영업시설물 조례 개정
서울시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기준에 준거,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반영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동 조례안이 2월 18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현기 의원(한나라당, 강남4)의 조례 개정으로 인한 시민의 민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서울시 김상범 교통본부장은 “근본적인 내용변화가 없는 만큼 시민의 민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