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03. 26.
특정관리대상아파트에 사람이 살고 있다?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이남형 의원(한나라당·관악3)은 3월 18일 제214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관악구소재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강남아파트에 이주비가 없어 이주하지 못하고 위험천만의 시설물에 사람이 살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과 재건축이 발목을 잡힌 문제에 대해 따졌다.
이남형 의원은 강남아파트가 15년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3년전인 2006년에 사업승인 인가를 득하고 2년전에 시공사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세계경제를 휩쓸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시공사의 자급압박으로 본사업의 초기자금 투입이 불가해 지자 전체 876세대 중 현재 약 230세대의 주민들이 이주를 하지 못하고 매우 위험한 건물에서 하루하루를 공포에 떨면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을 고발했다.
이남형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아직 이주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에게 서울시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이주 시킬 것과 도시재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내 도시재정비 사업의 건축공사비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비를 최대80%까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돼 있는 것을 이건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기 위해 서울시 조례를 개정 해서 라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아파트의 기준 용적율 적용을 대폭적으로 완화해 임대주택 건설을 폐지해 줄 것을 강력이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