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03. 26.


서울시의회 양창호의원, SH공사 입찰비리 의혹 제기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한나라당·영등포구3)은 서울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지난 해 3월 26일 SH공사가 전체 엘리베이터 약 1만 6천개의 승강기문에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면서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입찰조건을 제시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양 의원에 따르면 당시 SH공사는 3월 26일 입찰공고를 내면서 3월 31일까지 5일 만에 “종부강이 없는 문(승강문 안쪽의 철 막대기 받침대가 없는 문)에 설치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시험성적을 거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도록 했는데,

 

당시 이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S회사는 3월 2일 이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있었다며, 다른 회사가 한국기술시험원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받기 위해서는 약 1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사실상의 입찰기회를 빼앗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또 SH공사는 재품가격을 선정하면서 경쟁사의 다양한 가격을 통헤 가격결정을 해야 함에도 S사(8만 2천원)와 S사 대리점 2개회사(8만 3천원, 8만 5천원)만이 참여한 상태에서 S사의 제품가격 8만 2천원을 정해 사실상 수의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서울시의 특정업체 밀어주기식의 입찰과 세금빼먹기식의 입찰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받던지, 아니면 감사원의 감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가격입찰은 3개 사의 담합입찰이 분명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입찰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H공사측은, 2007년 길음 동부 임대아파트에서 장애자 전동차가 추락해 2명이 부상한 시고 이후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 빨리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긴급공고로 발했고

 

발주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지난 2008년 1월 14일자로 승강기 도어이탈방지장치 발급업체를 공문으로 받았으며,

 

4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적용이 가능해, 입찰공고 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보유했거나 자재협약서를 제출한 승강기 공사업체에게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했으며,

 

S회사는 입찰공고일(2008년 3월26일)이전인 2007년 7월 5일에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