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03. 26.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징수는 위법?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준혁 의원(서초3)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심교통혼장방지의 당위성 이전에 법적으로 지역지정기준에 해당되지도 않아 징수자체가 근본적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에 의하면,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 의해 간선도로의 경우 편도 4차로 이상은 21km/h 미만, 편도 3차로 이하는 15km/h 미만이 되어야만 가능하며,

 

도시고속도로는 편도 4차선이상으로 평균 30㎞/h 미만, 간선도로는 편도3차로 이하 평균 15㎞/h(4차로이상 평균 21㎞/h)미만과 신호교차로 평균정지지체가 100초(무신호교차로는 평균50초)이상의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때 해당된다

 

 

평균통행속도 기준치 훨씬 넘어

 

 

올해들어 서울도시고속도로의 교통정보에 의하면(2.6-3.9), 남산1호터널의 경우 평균통행속도는 55km/h이었으며, 같은 기간 3호터널의 경우 74km/h로 전시간대에 걸쳐 고른 양상을 보이면서도 기준치를 훨씬 넘었다.


과거 역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시행 11주년 시행효과 및 통행특성변화 분석(2008.2)에 의하면 시행 전에는 21.6km/h, 시행 10년 46.5km/h, 시행 11년 56.4km/h로 해마다 평균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주변도로인 반포로 평균속도 역시 도심방향 30.3km/h, 외곽방향 30.7km/h이고 한남로도 도심방향 34.7km/h, 외곽방향 40.1km/h로 모두 혼잡통행료 징수기준을 넘는다

 

 

혼잡완화차량에도 혼잡통행료징수는 무슨 근거?

 

 

허의원은 혼잡통행료제도는 도심을 진입하는 차량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진입을 억제해 도심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의 하나이다.


따라서 도심에 진입할 경우 교통혼잡을 야기하므로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제도의 도입취지로 보아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도심에 진입한 차량이 신속히 도심을 빠져나가도록 유도해야한다는 점에서 나가는 차량에 대해

 

이미 징수한 통행료를 되돌려 주거나 아니면 별도의 통행료를 받지말아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통행료수입의 감소를 이유로 나가는 차량에게 통행료를 면제 할 수 없다면 “남산터널 통과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