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04. 08.
김효재 국회의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입법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효재 의원(한나라당, 서울 성북을)은 지난 2일 고열량·저영양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오후 5시에서 밤 9시까지 텔레비전 방송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과 문화재 사범에 대한 정보 제공자 또는 체포 공로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효재 의원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경우, 현행 어린이 기호식품의 TV광고 제한·금지규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큰 만큼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으며,
“문화재보호법의 경우, 문화재 사범의 범행이 날로 조직적이고 지능화되고 있어 사직당국의 단속 및 적발로는 한계가 있고, 주로 입수된 사전 정보와 고발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문화재 사범에 대한 정보 제공자 또는 체포 공로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포상하여 제보율을 높이고자 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효재의원은 언론인출신으로 합리적인 성품에 대표비서실장으로 당과 청와대를 잇는 가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면서 의원입법 추진에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순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