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04. 22.
구민장을 통해 고인의 숭고한 뜻을 받들 터!
성동구의회,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제정
성동구의회(의장 김복규)는 지난 16일 열린 제1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성동구의회 윤종욱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성동구민 중 성동구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구민의 추앙을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자 마련됐다.
주요골자로는, 구민장의 목적 및 대상자의 선정, 구민장 선정심의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장의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장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또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고문의 위촉, 집행위원 및 간사의 선임, 장의기간 및 장의비용 등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 했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윤종욱 의원은 “기부문화가 점차로 확산되어 가는 요즈음의 추세 속에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구민의 추앙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고인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명예를 지키는 한편,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나아가 구민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