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04. 22.


“위원회공화국 서울시”를 바꿔라

 

 

서울시의회 김덕배 의원,  운영상의 문제점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덕배 의원(한나라당, 서초4)은 지난 14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9년 1월 현재 서울특별시에는 78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 2008년도 한 해 동안 회의 소집을 전혀 하지 않은 위원회가 24개나 될 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서 2008년까지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5개나 있어 설치 초기의 목적과 의미를 잃은 채 행정력ㆍ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 임명(혹은 위촉)과정이 임명권자 (혹은 위촉권자)의 임의대로 운영되는 등 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결과도 우려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각 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대한 기준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한다면 이러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안 발의 동기를 밝혔다.

 

김의원은 아울러 올해 4월1일에 제정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서울특별시장 산하에 ‘서울특별시 행정기관 제위원회 심의회’를 설치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특별시에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의회를 통해 설치근거, 설치목적 및 기능, 권한 등을 사전 심사 받아야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장은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의 현황과 활동을 점검해야 하며 설치목적과 운영이 부합되지 않거나 운영성과가 저조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위원회는 통합ㆍ폐쇄를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근거규정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