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05. 05.


서울시의회 김 현 기 의원, 재건축 아파트 소형의무비율 철회 요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소형의무비율 적용은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과 정부의 당초 입법취지에 정면 배치됨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한나라당, 강남4)은 제21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04.09.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민의 반대여론이 날로 증폭 및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안 중 문제의 핵심은 아파트 재건축 시 60㎡ 이하 규모를 전체의 20% 이상으로 건설토록 하는 이른바 소형의무비율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개정 조례 안은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정책을 정면 부정하는 것”으로 비판하고, “이명박 정부가 작년 1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소형의무비율을 완화하겠다고 전격 제시한 바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발발된 신 빈곤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둔 정책”임을 강조하며, “서민과 실직자들의 일자리 마련에 적극 동참해야 할 서울시가 재건축 시장을 억제하여 오히려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모순된 결과를 만들어 시민적 비난을 모면키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소형의무비율 부활은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전면 배치되는 모순에 직면 한다”고 지적하고,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60㎡  이하 소형의무비율 20%를 폐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시행령’을 금년 2. 2. 개정 시행한 바 있다”며 따라서 “서울시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토록 입법해야 함에도, 하위 법령인 조례에 도리어 이를 강화하는 것은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당연히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형의무비율 강화는 “이중 또는 중복규제로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에도 역행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사업시 60㎡ 이하 20% 이상 건설과 함께 ‘도정법’ 제 30조의 3의 규정은 용적률 증가분의 최대 50%까지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는 과도한 이중규제이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거꾸로 가는 정책에 다름 아니며, 당연히  60㎡ 이하 20% 이상 건설 개정 조례 안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층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고 진단하고, “서울 시내 오래된 중층 아파트 단지는 수십만 가구에 이르고, 이들 단지에 소형의무비율을 적용하면 현재 규모보다 작은 규모의 아파트로 재건축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되어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은 형해화 되는 동시에, 형평성 문제로 인한 심각한 주민 반발만 초래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현기 의원은 “저층 재건축 단지의 경우 수익성 악화로 인한 사업 불능상태 지속으로 향후 심각한 도심부 주택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이 우려 된다”고 전망하며 “소형의무비율 부활은 궁극적으로 저층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 부족으로 전이되고, 결국 추진이 지지부진해 2~3년 후 공급부족으로 인한 주택가격 폭등이 예상되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입법예고 내용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개정 이유를 보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복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제시하면서도, 가장 큰 핵심인 소형의무비율 강제 조항은 주요 개정 제시목록에 누락된 채 예고한 것이 이를 반증 한다”고 주장하고, “이는 중요사실을 은폐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정직하지 못한 행정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재건축 정책은 오직 주택공급 활성화적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추호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언급하며, “만약 언론보도와 같이 소형의무비율 부활이 특정 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정치적 접근에서 비롯됐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갈등과 큰 파장이 예상 된다”며 정책결정의 지나친 정치적 편중 판단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