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06. 04.


도봉구의회, 주택 재건축 제도 문제점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

 

 

도봉구의회는 지난 5월 19일 주택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를 개정하는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는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준공 후 2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다시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이 같은 위임조항으로 인해 서울시 조례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준공 후 최장 40년으로 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취지를 벗어난 재량권 일탈 및 주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적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해 조례상 용적률을 규정했으나,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2008.9.30)에서는 계획 용적률 제도를 도입해 다시 하향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주택재건축안전진단기준의 구조안정성 항목이 지나치게 높게 편중돼 있어 지역별로 불균형적이고, 불합리한 주택재건축 판정의 문제점이 되므로 안전진단 기준 평가 점수 가중치의 조정이 요구 되는 바, 최종 성능 점수를 구하는 구조안정성 등 4개 항목별 가중치의 조정과 구조안정성 평가에서 기존평가 항목 외에 현행 내진설계 반영 여부를 추가로 삽입하고, 유지보수 등 3개 항목의 재건축 가능여부를 판정하는 최종성능 점수 범위를 하향 조정함이 타당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에, 도봉구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별 형평성 및 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안전진단 기준의 완화를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주민의 염원이 담긴 결의문을 공표했다.
홍순운 기자

 

 


 

 

주택 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촉구 결의문

 

최근 서울시에서 경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한강르네상스 개발 계획, 동남권 개발계획, 서남권 개발계획 등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잇달아 집중 발표하는 것은 편중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이란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도봉을 비롯한 강북권 주민들은 소외된 지역에 거주 한다고 인식하게 되므로 서울시에서는 강북주민들을 위한 강북권 개발 계획 수립 등 다양한 개발 방안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특정지역의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북지역에도 이에 상응하는 대규모 재정투자를 수반하는 공공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종전과 같이 과거 강남권에서 시행해 왔던 재건축 규제완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긴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실정 이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도봉구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별 형평성 및 재산권 침해 문제를 일소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과 안전진단 기준의 완화를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주민의 염원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첫째, 도시전체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20년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완화하여 줄 것을 촉구 한다

 

 

둘째,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서울의 강ㆍ남북 지역 균형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용적률 및 층수 규제를 완화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지역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주택 재건축을 위하여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이 조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09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