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07. 02.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속도 빨라진다!

 

 

구역지정 기간 단축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기여


區(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적인 자문 폐해 예방


 

 

 

서울시가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그간 관례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시 이행했던 구(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혀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정비계획 수립 시 일률적인 자문 절차 이행의 근거가 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내용을 개정키로 함에 따라 그간 정비계획 수립 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적인 자문 등으로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7개월 이상 소요됐던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정비사업의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적인 자문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러한 폐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업지연 사례를 보면 ○○구  ○○구역  건축계획조정 등의 이유로 3회 자문 (6개월 지연),  ○○구  ○○구역  도로개설 등의 이유로 4회 자문 (4개월 지연), ○○구  ○○구역  도로개설 등의 이유로 4회 자문 (10개월 지연) 등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기간의 단축에 따라 금융비용 등의 감소로 주민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돼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치구청장이 특별히 위원회의 자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반복적인 자문을 피하고 1회만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서울시의 발표를 들은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재개발에 걸리는 시간과 서류심사가 너무 길고 그간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유없이 연기를 거듭해 조속히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으나 이번 사울시의 발표로 한숨을 놓았다”며 시류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서울시의 재개발 정책변화에 만족을 표시했다.

 

김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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