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07. 09.
“장위 뉴타운” 확정지분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2년 확정지분제 공약했던 대명종합개발, 4가구 아직 입주 못해
성북구 장위동 지역 주민들은 뉴타운에 울고 웃고 있다. 서울시의 뉴타운 발표로 오랫동안 제값을 받지 못한 설움을 벗고 부동산 시세가 제가격을 찾는등 개발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었었다.
그러나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난립으로 조합설립이 늦는다거나, 이미 조합을 설립했다 하더라도 반대파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해 재개발은 한발도 움직이지 못해 애꿎은 조합원들만 골탕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엔 확정지분제라는 것까지 들고 나와 주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 논란의 주인공은 ‘대명종합건설(이하 대명)’이 장위 지역에서 확정지분제를 공약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은 확정지분제 실시를 공약한 대명에 그다지 높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
대명의 주장은 이렇다. 주민들이 30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면 아파트를 30평형에 맞춰 입주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가령 주민이 33평 아파트를 입주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 분양가에서 3평의 금액을 대명에 지불하면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금이 여유가 없어 24평형으로 입주를 할 경우 6평의 금액을 환불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서 공증을 통해 합법화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달콤한 약속이다. 개발이 되면 추가분담금이 얼마나 될까? 혹시 입주가 어려워 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벗어 날수 있다. 만약 계약대로만 실현된다면 안전하게 지금의 오래된 집에서 좋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다른 지역 재개발의 현실을 들여다 보면 추가 분담금이 의외로 많아 입주를 포기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대명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다.
지난 2002년 장위 3동 북서울 꿈의 숲(구 드림랜드) 건너편에 600여 가구를 재개발하면서 주민 20여명에게 “확정지분제”를 공약했다.
그러나 2006년 5월 공사를 완료하고 분양에 들어 갔으나 계약서와는 달리 추가 분담금 1억 이상 요구해 입주 능력이 없는 10여명의 주민들은 입주를 포기하고 이사를 떠났다.
이에 불복하고 계약서 이행을 촉구하는 4명의 주민들은 3년이 넘도록 입주를 하지 못하고 법정 싸움으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장위 3동에 거주하던 김선기 씨는 약 1551M2(47평)의 토지와 건물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나 재개발 붐을 타고 대명종합건설에서 장위 3동 개발에 들어 갔다.
개발을 맡은 대명에서는 살고 있는 지분만큼 아파트를 줄 테니 아파트 매매를 요구해 왔다.
개발이 완료되면 47평형 1세대를 분양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명에서는 47평 아파트를 건설하지 않았다.
김 씨는 1·2순위 분양을 하고 나서 미달될 경우라는 조항이 있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미 분양이 됐음에도 불구 하고 대명에서는 입주 허락이 나질 않았다.
본사 방문을 10차례 이상하고 내용증명도 보내보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언제나 기다리라는 대답뿐이었다. 그러자 김 씨는 소송 절차를 밟았다. 그러자 1억5천 만원을 줄 테니 합의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살 집이 필요했던 김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파트 입주를 요구하고 있다.
같은 지역에 살던 윤정현 씨는 52평의 토지와 지분을 시세보다 50만원 정도 싸게 대명에 매매를 했다. 3년만 기다리면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도 입주를 못하고 셋방에서 살고 있는 형편이다. 윤씨는 그 당시 아파트 입주를 전제조건으로 평당 50만원씩 싸게 팔았는데 지금 입주를 못하게 돼 너무 속상하다고 눈물을 훔쳤다.
장위 3동에 살던 정명희 씨와 박효준 씨도 같은 경우다. 정 씨의 경우 층수와 호수도 거의 지정한 상태다. 특약조건을 보면 1층 및 최상층은 제외하고 최대한 고려해 좋은 층수로 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씨의 경우도 33,4평을 분양하면 1억 3천 8백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서에 서명돼 있으나 계약은 아파트가 완공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입주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재개발은 주민을 위한 개발이 돼야 한다. 자기 재산을 내놓고 개발에 찬성한 주민들은 조그만 일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주민 대대수가 찬성한 사안을 뒤집으려고 시간을 허비해 그 피해가 주민에게 간다거나, 자기 사업을 위해 순간의 사탕발림으로 주민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지 곰곰히 따져볼 때이다.
김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