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08. 27.
미온적인 대처와 불법을 묵인한 종로구청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지난 2007년 5월 불법 건축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불법 건물을 없애기 위해 전국 최초로 무허가 건물 신고포상제를 실시했으며, 도심 주택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무허가 건물이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
광화문 주변에 위치한 7층 빌딩건물(지하1층 지상2층까지만 허가)을 30여년 동안 무허가 건물로 방치ㆍ묵인했기 때문이다.
건물은 건축한 지 30년에 가깝고 건물 주인이 최근까지 세입자들에게 임대를 놓아 꼬박꼬박 세를 받았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내 한복판인 곳에서 그것도 가장 중심지에 작지 않은 빌딩을 무허가로 지울 수 있는 배짱과 이를 구청에서 지금까지 방관하고 묵인해줬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어이없는 일이다.
출판사를 경영하는 L씨는 이 건물이 무허가인줄 모르고 5년 전, 세를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이 매매됐다며 검은 옷을 입은 청년들로부터 즉시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막무가내로 재촉 받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들은 지역이 재건축된다며 시행사 쪽에서 보낸 용역들이었다.
그러나 시행사는 분명 법위에 있었다. 이들의 비아냥거림을 앞세운 강제력은 경찰력이 필요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었고, 급기야 지난해 11월에는 건물 밖으로 내몰려 현재 거리에 나앉았다.
이런 경우 신축과 증축과정에서 허가없이 건축행위를 한 건물은 건축법에 따라 무허가 건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신고해야 하며 합법적인 건물이라도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신고ㆍ처리하도록 돼 있다.
만일 무허가 건물(층)에 입주자나 주인이 있으면 합법 건물이 아닌 만큼 퇴거는 당연한 조치이다.
물론 건물에 대한 정당한 신고를 통해 합법한 건물로 인정받아 등록될 경우에는 건물을 허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불법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조치가 이뤄지며 심한 경우 강제 철거를 요청해 철거하게 된다. 30년 동안 무허가 건물을 알면서도 묵인한 종로구청은 도의적ㆍ윤리적인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이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