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09. 03.


 

서울시 야간 도시경관이 아름다워진다!

 

 

서울시, 9월 1일부터 건축물 경관조명 설치 시  심의 거쳐야

 

 

 


서울시는 그동안 건축물 벽면을 이용한 경관조명이 초대형으로 설치돼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빛 공해가 증가,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과도한 조명으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빛 공해를 주준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서울시 모든 건축물 벽면에 ‘미디어 월’ 또는 ‘미디어 파사드’ 경관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술조명에 한해 허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물 경관조명(미디어 파사드)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서울시내 ‘건축물의 벽면 전체를 이용한 경관조명으로 밝기, 색상, 형태 등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이 가능한 LED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한 경관조명’이 경관 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건축물 벽면을 이용한 경관조명은 예술작품에 한정해 허용하고 광고와 작품성이 없는 경우, 미풍양속에 저해될 경우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그리고 경관조명 표출내용이 변경될 경우 ‘표출내용, 경관조명 운영시간, 점멸주기, 색상, 표출휘도, 밝기 변화 등’을 재심의 받아야 한다.


새롭게 설치되는 건축물 경관조명은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형으로 유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조명기구의 노출설치와 원색계열 색상 연출은 제한되며, 경관조명 표출시간대도 일몰 30분 이후부터 23시까지로 제한했다


또한, 경관조명으로 인해 주변 건축물에 빛의 간섭 및 공해(눈부심)와 운전자와보행자의 시각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경관조명 표면 휘도는 최대 25cd/㎡(1㎡에 양초 25개정도 밝기)이내로 했다.


특히, 서울시 역사특성 보존지구(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와 서울성곽축 안의 국가지정문화재 100m이내, 시지정문화재 50m이내에는 야간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경관조명(미디어 파사드)은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조건부 금지지역으로는 서울성곽 안 및 독립문 지역의 경복궁 일대 역사특성거점 및 서울성곽축내 건축물중 주변문화재 쪽으로 바라다 보이는 건축물 입면에도 경관조명(미디어 파사드) 설치가 되지 않는다.
 9월 1일부터는 서울시 전지역에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경관조명(미디어 파사드)을 설치할 경우와 기 설치된 경관조명중 표출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할구청을 거쳐 서울시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


서울시관계자는 건축물 경관조명(미디어 파사드) 가이드라인을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고 금년 연말까지 ‘서울특별시 경관조례’를 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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