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09. 10.
성북구, 뉴타운 사업시행인가 매뉴얼 제작한다!
복잡한 ‘뉴타운 사업시행인가’ 절차 한눈에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장위뉴타운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업무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북구는 이에 앞서서도 행정맞춤서비스의 일환으로 장위뉴타운 사업 진행단계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과 <주택재개발조합설립 업무매뉴얼>을 각각 제작, 보급한 바 있다.
장위뉴타운은 15개 촉진구역 중 현재 8개 구역(장위1, 2, 4, 5, 6, 7, 9, 10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얻었으며 이들 구역은 이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성북구는 이번에 제작될 매뉴얼에 개별 조합들이 사업시행인가를 얻기 위해 알아야 할 표준절차와 기준 등을 담게 된다.
앞으로 이를 활용하면 조합별로 상이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거나 법규해석 등의 오류로 인해 혼선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예측 가능한 인허가 절차 확립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업무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북구는 뉴타운개발국장을 팀장으로 하고 각 분야별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매뉴얼 제작에 들어가는데 올해 말까지 만들어 내년 초에 보급할 계획이다.
성북구관계자는 행정 수요자인 장위뉴타운 연합회 등에서 효율적인 조합업무를 위해 사업시행 업무매뉴얼 제작을 건의해 왔다며 앞으로 이 매뉴얼이 ▲절차의 간소화 및 표준화를 통한 행정소요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사업시행관련 분쟁해소 및 민원 최소화 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북구가 지난해 말에 만든 주택재개발조합설립 업무매뉴얼은 장위뉴타운 조합설립 당시 각 구역들의 조합인가준비와 분쟁해결에 큰 도움이 됐음은 물론 타 지차체 등에도 파급돼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해 구는 최근 법령개정 사항이 반영된 개정판을 작성해 추가 보급하고 있다.
성북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관리처분과 조합해산 등 사업진행 단계별로 행정맞춤서비스인 업무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제작해 뉴타운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