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09. 24.


인사청문회 유감

 


 “ 국민의 존경받는 사람을 정치권으로 부르기 보다는  현직에서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해야 ”

 

 

 

 

 

 

 김 세 현
행정학박사 / 호원대겸임교수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선거에 이기고 고위직 자리에 소위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을 임명해 보은한다거나 나눠 먹기식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다는 그럴싸한 명목으로 시작한 인사청문회가 초창기는 “기억 안 나는데요?”라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웬만한 犯法(범법)은 “별것도 아니네! 그 정도쯤이야 괜찮은 것 아니냐”는 식이니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그저 씁쓸할 뿐이다.


인사청문회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위장전입이다. 위장전입은 실정법(주민등록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죄에 속한다.


그런 중죄인들이 어떻게 장관이나 총리가 되려는지 참 양심도 없는 분들이다.


물론 청와대 인사부서에서 이젠 저 정도문제는 인사청문회에 내보내도 야당 국회의원들이 봐줄 것이라는 착각했을 수도 있지만, 중죄를 범하고 국민 앞에 뻣뻣이 앉아있는 분 들 볼라치면 아무리 時效(시효)를 넘긴 일들이지만 法(법)을 소급해서라도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위장전입 이유가 자식의 학군 때문이고, 장인이 국회의원 출마해서 어쩔 수 없이 잠깐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다고 하는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다.


그러나 위장전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든지, 먹고살만함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에는 국민이 동의 할 수 없다.


물론 인사청문회의 목적에는 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먼저다. 현재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분들 대다수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고 능력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국가의 일부인 部處(부처)를 이끌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리더십이다.


부서의 長(장)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는데 그런 몸과 마음으로 부하직원들과 눈을 맞출 수 있겠는가? 혹은 부하의 非違(비위)를 나무라고 部處(부처)의 領(령)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물론 선비들은 가난하다. 그래서 부인이 남편 몰래(진짜인지 모르지만) 재테크 한답시고 위장전입도 하고 부동산투기도 해서 가정을 꾸리기도 할 것이다.


私人(사인)이라면 모른다. 그러나 공직에 진출하려면 적어도 부인과 상의해보고 스스로 청와대의 제의를 사양하는 것이 도리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닐 것이고 장관직이나 총리직 수락하면 자기도 모르는 과거사가 툭툭 튀어 나올 것이 뻔한데, 설마하며 청문회에 나와 온갖 망신 떨면 평소 그를 존경하던 제자나 주변사람은 뭐가 되겠는가? 또한 가족들은 또 뭐가 되겠는가?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없애는 편이 나을 법하다. 이러다가 괜찮다는 나라의 人才(인재)들이 모두 상처가 나버려 리더십에 손상을 입고 그에 대한 존경심마저 잃어버린다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상처역시 클 것 같기 때문이다.


물론 다 돈 때문이다. 가난하게 태어나 어렵게 공부하고 나름대로 바르게 살면서 존경을 받았는데 조그만(?) 過失(과실)로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됨은 국가적 손실이다.


청문회를 거치는 그들의 自塊感(자괴감)도 이해한다. 그러나 더 큰 손실은 그들을 존경했던 사람들이 “아! 당신마저”라며 믿음에 대한 배신감을 준다면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 차라리 그 자리를 지키면 어떨까. 아무래도 그것이 답인 것 같다. 국민의 상실감을 막고 신뢰하는 사회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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