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9. 12. 17.


성동구의회,  김기대, 송경민 의원 송곳 질문 돋보여

 

 

성동구의회(의장 김복규) 김기대의원과 송경민 의원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구청을 상대로 송곳같이 날카로운 질문을 덛져 구청측은 당혹케 했다.


먼저 ▲김기대 의원은 “경원선 행당동 철도건널목 폐쇄와 관련,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건널목을 대체할 입체교차도로 설치를 원인자인 철도시설공단과 한국토지개발공사 측에 요청할 것"을 촉구 했다.


구청 측은 답변에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철도시설공단과 조합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인가된 사안인데, 앞으로 행정적인 보충행위를 할 때마다 철도시설공단이나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하여 우리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편의점 운영위탁체 선정과 관련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란 단서조항이 있음에도 7일 후에 계약을 체결한 잘못된 행정절차"를 지적했고, 구청에서는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하루 늦게 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있으나 계약이 무효라 할 만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고문변호사의 의견이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경민 의원은 “금호1-7구역 공원화사업 무허가 건물 보상과 관련 직원 비위의혹 및 감정평가 과정상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구청에서는 “이 당시 사업지는 감정평가수수료가 워낙 소액인데다가 감정평가에 따른 기존 거주자들의 반발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하려는 업체가 없어 부득이하게 재무과에 등록된 업체 중 주택과에서 적정업체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비위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해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송 의원은 “옥수12구역 재개발 소송과 관련 구민의 혈세 500억원을 조합 측에 지급한데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고,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실무적으로 가능한한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행위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인해 뒤엎어졌고, 그러한 지침에 무리가 따르자 결국 소송이 진행돼 대법원 판결에서 행정안전부의 그 지침이 패소가 된 상황이다. 500억원은 사업인가와 관련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조합으로부터 받은 돈이고 대법원에서 패소했기에 다시 조합 측에 돌려준 내용이다"라고 설명한 뒤, “다만 그 과정에서 절차를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춘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