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0. 01. 24.
‘학파라치’가 낳은 또 다른 문제점
명예기자 김 가 영
요즘 들어 뉴스나 포털 사이트에서 ‘학파라치’라는 단어를 많이 들을 수 있다. ‘학파라치’란 학원 불법교습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현재 서울은 밤 10시까지로 학원교습이 제한되어, 이 시간을 어기거나 혹은 학원비를 초과로 받는 학원, 무등록 학원이나 교습소, 불법 개인 과외 교습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제도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학원의 부조리가 개선되면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만만치 않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수강료 과다 징수 등의 폐해를 주민 신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형 학원이 아닌 영세한 학원들만 단속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학파라치’를 통해 총 2만 2천 192건이 신고 되었고, 719명에게 15억 3776만 2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한다.
그 중 무등록학원이나 미신고 교습소에 대한 단속에 지급된 포상금이 85%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수강료 초과징수나 ‘고액과외’로 알려진 미신고 개인교습에 대한 신고 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나서서 ‘학파라치’제도를 통해 불법학원 단속 및 사교육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취지는 매우 좋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시행의 표적이 되어야 할 대형학원이나 불법 개인교습소보다는 동네 아이들을 몇 명씩 가르치는 피아노교습소나 미술학원 등 영세학원들만 집중적으로 단속해 그 피해가 결국 서민들의 자제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두지 않았다.
또한, 학파라치 포상금이 시행 반년 만에 15억이 넘을 정도로 커지자,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서 ‘학파라치’를 직업으로 자리 잡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간과했다.
학파라치들의 기승으로 학원유지가 어려워진 대구지역 소규모 보습학원들은 최근 수강료를 3배가량 인상하겠다는 신청서를 내었다고 한다.
학원들도 교육부의 학파라치 기용에 대응하기 위해 수강료 자체를 아예 올려 받아 법망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부가 고액 과외교습을 막기 위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내세운 ‘학파라치’는 교육부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교육부와 소규모 학원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교육부는 ‘학파라치’제도의 문제점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음부터 정책을 정할 때에는 여러 변수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교육제도 방안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