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0. 02. 07.


성동구의회, 에너지 절약 유도 조례 제정

 

 

최근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에너지 절약과 기후 변화에의 기본정책 방향 수립과 대응을 모색하는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에너지 절약 관련 시책을 국정의 주요 아젠다로 선정해 추진하는 가운데 성동구의회(의장 김복규)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성동구의회 오수곤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에너지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에너지 기본조례」에 근거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한정된 자원의 고갈,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오수곤 의원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에코그린 성동]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녹색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사업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 관련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국가 정책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