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0. 03. 21.
흉악범 얼굴 공개 마땅하다
대학생 기자 김 가 영
예전부터 납치살해연쇄살인범 ‘강호순’과 ‘유영철’을 비롯한 흉악범의 얼굴 공개에 대한 찬반 논란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팽팽히 맞서왔고 항상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청은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를 압송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이례적으로 공개하였고, 앞으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흉악범의 기준과 얼굴 공개 범위를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피해자 몸에서 피의자 ‘김길태’의 DNA가 검출되는 등 물증이 확실하고 이미 공개수배 된 상태여서 얼굴이 공개됐기 때문인 것이라고 한다.
흉악범 얼굴 공개를 반대하는 주 이유는 그들의 인권 보호에 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기본적인 인권이 있고, 그들이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흉악범 얼굴 공개로 인해 아무 죄 없는 범죄자의 가족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호칭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누구누구의 아들, 딸’ 이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된다면 ‘범죄자 OOO의 부모’이렇게 낙인찍혀버릴 가족들이 치러야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범죄자들의 인권 보호도 중요하고, 그들 가족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크긴 하지만, 필자도 흉악범의 얼굴 공개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하는 바다.
여기서 ‘조건부’라는 것은, 흉악범의 얼굴 공개에 대해 찬성하지만 그들이 확실히 유죄 판결이 난 후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헌법 제 27조 4항으로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법령이다.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 되고, 언론사 보도 시에도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판결이 확실하기 전까지는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도 이 원칙에 따라 확실히 유죄판결이 난 흉악범은 얼굴을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흉악범 얼굴 공개로 인해 그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가족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 문제화되기는 하지만, 그들의 인권과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 중 선택해야 한다면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와 피의자 외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기 시작한다면, 자신의 가족들의 인권과 그들에게 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범죄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 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흉악범 얼굴 공개 논란에 앞서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처럼 끔찍한 범죄가 줄어 이런 논란 자체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