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0. 05. 26.
성북구, 대포차(상습체납차량) 꼼짝 마!
운행금지 봉인 및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후 공매
성북구가 상습 체납차량 일제 정리를 위해 실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과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속칭대포차 단속에 적극 나섰다.
대포차에 대한 자동차세와 과속, 주차위반, 정기검사 미이행 등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은 차량 사용자가 아닌 명의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포차가 범죄에 이용되면 범인 추적이 어렵고, 보험에 들지 않은 대포차에 사고를 당하면 피해를 보상받기도 쉽지 않다.
성북구는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구청 세무2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해 대포차 신고접수와 단속,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또한 관내 20개 주민센터에서도 대포차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구는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중점 단속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포차로 밝혀질 경우 현장에서 바로 운행금지 봉인 및 번호판 영치를 하고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을 하고 있다.
구는, 대포차 정리는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각종 사회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생활 구정의 일환이라며 대포차가 발견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