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0. 06. 18.
아동성범죄 이대로 둘 것인가?
대학생 기자 김 가 영
‘조두순 사건’(일명 나영이 사건)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아동 성폭행 범이 붙잡혀 ‘제2의 조두순’으로 불리며 또 한 번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무직의 45세 김수철로, 7일 오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놀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 여자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이로 인해 국부와 항문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피해아동은 8일 새벽 5~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으며, 완치되는 데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과정이 필요하다고 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김수철은 지난 1987년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한 뒤 남편을 묶어놓고 아내를 성폭행해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4년이 지난 2006년에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5세 남자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피해자 측과 합의해 ‘공소권 없음’에 그친 바 있다.
이처럼 성범죄자는 유기징역형을 받아 일정기간 복역하고 출소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점을 보아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성범죄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성범죄자들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확률이 높은 만큼 성 범죄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출소와 동시에 전자발찌를 부착시켜 끊임없이 위치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에서는 검사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다.
김길태 또한 출소할 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지 않았다. 이 법률은 수정되어야 하며, 성 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강력 도입하는 방법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학교 출입구에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김수철 사건 이후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은 “제발 수위라도 배치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불안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 출입구에 수위를 배치해 아이들의 귀가를 보다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또한, CCTV의 설치를 늘리되,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 감시체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도 CCTV는 존재했지만 형식적으로 존재했을 뿐 막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학교 주변 CCTV의 수를 늘려왔지만 설치만 했을 뿐 이를 관찰하고 감시하는 인력 배치에는 소홀했다.
이런 정부의 노력 외에도, 호신용품을 소지하는 등 우리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아동성범죄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벌써 조두순, 김길태, 강호순, 김수철로 이어지는 흉악한 아동성범죄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긴장을 늦추기 힘들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대낮에 공개된 장소인 학교에서 납치가 이루어 진 것을 보면, 모두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루빨리 현실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 이런 끔찍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