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0. 06. 18.
유명 패스트푸드 식품포장지 기준 부적합 제품 사용!
서울시, 유명 가맹점 패스트푸드점 식품포장지 검사에서 밝혀져
피자헛의 피자속지와 파파이스의 치킨 포장지가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대형 패스트푸드점 19개에서 사용하는 포장지에 대한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점포는 적합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포장지가 사용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유명 대형 패스트푸드점 19개소를 선정 32개 제품 식품포장지를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
수거·검사 품목은 피자·치킨·감자튀김 등 어린이 및 시민고객 선호 품목으로 이들 포장지는 뜨거운 상태의 음식이 제공됨으로 관리에 더욱 많은 주의가 필요한 품목들이었다.
검사항목은 식품위생법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납 등 중금속 함유 여부, 형광증백제, 증발잔류물, 포름알데히드였다.
검사결과 피자헛에서 사용하는 피자 속지와 파파이스에서 사용하는 치킨포장지가 증발잔류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식품포장지 뿐 아니라 식품과 관련되는 모든 불신·불안 요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