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0. 07. 29.


서초구,  마트·아파트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화

 

주차대수의 20% 자전거 주차장 의무 설치해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6월 30일에 발효됨에 따라 7월부터 새로 짓는 대형마트나 아파트에는 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마트와 같은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 시설 등의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비율은 자동차 1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면 20대 규모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단, 이 규정 적용시 주차대수의 2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대수가 5대 미만인 시설물은 설치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대형마트나 아파트 등에 자전거 주차장 의무 설치 조항 신설은 자전거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근거가 되어 많은 구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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