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0. 08. 04.
품질 부적합 발 각질제거제, 피부손상 주의
23개 품목 중 부적합 5품목 pH 적합기준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지난 달 28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발 각질제거제 23개 품목을 검사한 결과 5개 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청에 따르면, 23개 품목을 수거해 pH 및 요소함량을 검사한 결과 적합기준이 3.0~9.0이지만 부적합 품목 4개는 1.9~2.6이며, 1개 품목은 13.3으로 기준치의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5개 품목 가운데 4개품목은 홈쇼핑 등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합 품목은 에이지락의 ‘클린풋’, 마리랑스의 ‘바레미소’, 엘루오의 ‘엔젤풋’, 코스유의 ‘닥터클리어풋’, 행진통상의 ‘캘러스어웨이’ 등이다.
발 각질제거제는 강산성과 강알칼리성이 pH 적합기준을 벗어났을 경우 강한 자극을 유발해 피부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사용시 안전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최근 열대야 등 기온이 상승하면서 샌들 등이 유행해 발 각질제거제의 사용이 늘고 있어 발에 무좀 등 피부염이 있거나 상처, 습진 등 이상이 있을 경우 발 각질제거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 각질제를 비롯하여 소비자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