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0. 08. 19.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간담회 개최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가 지난 12일 의회 1층 정책연구실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관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강북구 내 8개 사회적기업(노동부인증 4곳, 서울형 4곳)중 6개 기업과 유관 단체 2곳이 참여해 앞으로의 계획과 육성지원, 시행규칙 제정, 세부 사업마련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구본승 의원은 “사회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이 활발한 가운데 강북구 차원의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세부 계획 마련과 재정 등의 지원을 위한 근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라도 사회적기업과 같은 새로운 기업운영 패러다임은 더욱 중요한 가치와 역할을 수행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취지 및 주안점, 과제 등을 두고 사회적기업 관계자 10여명과의 간담회를 나누고 사회적기업의 취약점과 보완점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강북구청과 사회적기업 및 연계기업과 상호 협약을 통한 공동사업 추진, 사회적 기업을 구청 차원의 지원연계, 연계기업의 참여 확대 노력,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관한 제도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아울러, 관내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은 지역 특화사업 육성과 재정 확보 가능 건,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제도 마련,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 사회적 기업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 지원, 우선구매 등의 내용을 담아 구본승 의원에게 토로했다.
이들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의 과제에 대해 규칙에 위임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절차, 취소 등에 대한 사항’과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민·관 협력 논의 속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았다.
현재 구 의원이 발의한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1선 관계자들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 노동부가 우선구매 부문과 실무 담당자를 뽑아 서울시자체 담당자와 서로간의 협력하여 노동부와 서울시가 하나로 뭉쳐야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강북구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해 운영 지원과, 모범 모델 발굴을 확산하여 신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 뒷받침 할 수 있는 것과 현 구청장의 사회적기업 사업을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후 구본승 의원은 이날 관계자들이 제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안을 가다듬고 이달 26일 제144회 회기에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들의 조례 심의 방청을 진행하고 제정 후 시행 규칙안을 마련해 민·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