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0. 08. 27.
성북교육청 ‘체벌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초 중학교 교감 연수
성북교육청(교육장 홍순길)은 지난 2010. 8. 23일(월) 오후 3시 성북교육청 4층 강당에서 홍순길 교육장, 이성식 학무국장, 김명화 초등교육 과장, 이영희 중등교육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벌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관내 초.중학교 교감(88명) 연수를 개최했다.
최근 일부 교사의 심각한 체벌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체벌 금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또한 체벌 금지는 현행 법령의 기본 원칙이자 시대정신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며, 체벌 금지는 학생들을 폭력과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율과 책임을 부여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체벌 금지는 민주 시민 육성을 위해 학교를 자율과 책임의 장으로 만들고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학생을 입법의 주인이 되게 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개학 후 추진해야 할 사항 첫째,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체벌 없는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학생이 스스로 규정을 마련해 가는 가치 입법 과정을 축제화하여 학생이 생활규정 입법의 주인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학교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체벌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청에서 제시할 예시(안)을 바탕으로 체벌 대체 방안을 창의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생활평점제 운영 시 학생 스스로 규정을 만들고 지킬 수 있도록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당한 벌점 부여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기회를 갖도록 하는것이 좋으며, 학생자치법정(학생배심원제)은 또래학생(학생 배심원)에 의해서 규칙 위반학생을 조치하는 제도로 학생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학교관리자의 생활 지도 책무성을 강화하여 수업 중에 문제를 일으켜 교실 밖으로 퇴출된 학생에 대해서는 배움터 지킴이로 하여금 교장실로 이동하게 하여 자기 행동 이행 계획서(반성문)를 작성하게 하고, 학교장 면담을 통해 학생의 심성을 완하하고 세심한 관찰을 해야하며, 지속적으로 지도에 불응한 학생의 학부모 상담도 의무화하여 학생과 함께 지도 불응 사유 및 향후 조치에 대해 상담하고, 대안교육 위탁기관, 대안학교 입교 등 학생 진로에 관해 협의하는 등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도 책무성을 강화해야 하는 방안 등의 연수내용을 전달했다.
이날 홍순길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체벌없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우리도 행복하고 학생도 행복해진다”며 체벌없는 학교를 주문했다.
교육청의 ‘체벌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교감 연수를 통해 성북교육청은 한걸음 더 나아가는 양질의 교육이 기대된다.
이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