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0. 09. 09.
행정소송 패소가 한옥지킴이 승리로 둔갑?
성북구 동선3구역,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로 주민만 골탕
재개발은 노후된 주택지역을 구청이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 75% 동의로 재개발이 결정된다. 물론 100% 주민이 찬성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상가를 가진 주민이나 나이가 들어 이사하기 번거롭다는 등 기타의 이유로 재개발지역은 분쟁의 요소가 늘 존재한다.
따라서 재개발에 동의한 75% 이상의 주민과 반대한 주민간에는 송사가 끊이질 않는다.
성북구 동선3구역은 동소문동 6가를 재개발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오래된 한옥이 43가구가 있다. 이 한옥이 보존가치가 있는지 역사적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문화재청이나 서울시 혹은 구청의 판단에 맡긴다 치더라도 재개발 지역으로 편입되는 조건인 노후도문제로 서울시와 당사자간의 행정소송의 건이 마치 한옥보존과 재개발이라는 흥미유발 쪽으로 진행돼, 법원의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취소가 마치 한옥보존이 이긴 것처럼 확대 보도되어, 동선3구역의 재개발이 어렵게 된 것으로 오인되고 있어 주민대표들은 해당 언론사에 대해 고소하는 등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월22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선3구역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한옥43가구의 보존가치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없다고 명시했으며, 다만, 성북구청장의 2008년 1월 24일자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노후 불량율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59.49%(94동/158동)로 60%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동선 3구역 추진위 측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미 노후도를 충족시킨 현 시점에서 다시 주민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판결하는 시점에는 이미 노후도가 충족했으며, 행정소송의 당사자인 서울시측이 이 사건의 본질이 한옥지킴이가 아니라 노후도에 대한 행정소송일 뿐이며, 이는 추진위 측의 실수라기보다는 구청이나 서울시 측의 실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함에도 마치 벽안의 외국인이 한옥지킴이가 되어 우리문화를 지키고 있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침묵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우리 문화재는 소중하다.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을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외관상 이미 한옥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안 보이는 주택을 마치 한옥을 지키는 싸움을 외국인이 홀로 싸우는 것처럼 보도하는 태도는 옳지 않아 보인다.
언론의 첫 번째 사명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언론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고도 정정보도 하나면 끝난다.
하지만 재개발을 찬성하는 75%의 다수 주민의 근심과 걱정은 누가 보상해야 하는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 할 책임이 구청이나 시청에도 있지만 언론도 시민의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다.
한사람의 인물을 부각시키는 것과 다수의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일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사실과 다른 보도로 주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는 자제해야 할 것 같다.
이중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