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0. 09. 09.
우이천 자연석 공사 석면 사용! 주민 건강 ‘적신호’ 우려
우이천,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 위에 앉아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 구본승 의원이 지난달 30일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우이천 석면 석재 사용 관련’에 대한 강북구청 차원의 조사와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우이천 자연석 공사 석면 석재 사용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제기로 구본승 의원과 강북구, 도봉구 단체가 우이천 석면 석재 사용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현장 실사까지 마친 상황이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이천 쌍한교(강북중 옆), 수유교 인근의 우이천변 자연석 조경공사 석재에서 채취한 시료 8개 중 7개에서 1급 발암 물질인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검출되었고 쌍한교부터 월계2교까지의 직선거리 3.1km에 걸쳐 석면 광맥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석재들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2004년 3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진행된 강북구청 발주 우이천 자연석 공사 석재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수년 동안 주민들은 석면 위험에 노출되었다”며 “강북구청은 즉각 사실 확인을 하고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을 통해 주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북구 우이천을 비롯한 서울지역 ‘정릉천 생태하천공사’(동대문구, 하천 양안모두), ‘안양천 목동교 진입램프 부근’(양천구), ‘전농천’(성동구, 바닥석재 및 조경석) 등 4곳이며, 경기도 지역 ‘안양시 삼성천’, ‘광주시 목현천’ 등 2곳, 충청북도 지역 ‘제천시 개인집 조경석’, ‘수산면 임도 바닥’, ‘충주시 충일중학교 외부주차장 석축’, ‘국도변 한 음식점 조경석’, ‘청주시 율량천’ 등 5곳이 석면오염 확인 지역으로 조사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하천, 공원 등 공공시설물과 심지어 학교시설물에도 석면석재가 사용되어 수많은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돼 이로 인한 심각한 건강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