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0. 10. 22.


여교사와 제자의 성관계 사건으로 생각해 봐야 할 점

 

 

대학생 기자      김 가 영

 

 

 

 

중학교의 여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던 반의 제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한 중학교의 기간제 여교사가 지난 10일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제자인 3학년 학생과 차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한다. 해당 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1년 이상 일을 했으며 올해 담임을 맡은 이 여교사는 초등학생 자식을 둔 유부녀라고 한다.
이 사건은 학생의 부모가 교사가 학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만 13세 미만이면 합의로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지만, 학생이 15세이고 두 사람 모두 서로 좋아한다고 진술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돈 관계나 대가 없이 합의에 따라 성관계가 이뤄졌고, 현행법상 그 교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종결했다고 한다. 다만 교사로서 윤리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에서는 그녀를 조만간 해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당 여교사의 사진과 미니홈피 주소 등 신상정가 유출되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문제의 교사 뿐 아니라 그녀의 남편에 관한 개인정보까지 알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항상 이런 사건이 터질 때 마다 논란이 되는 인물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도 함께 이슈화되어 그들 또한 피해를 보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도 해당 교사와 관련된 인물이나, 동명이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해당 교사와 이름과 직업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두세 명의 여교사 개인정보가 공개된 것이다. 여교사 뿐 아니라 학생의 신상정보도 공개되면서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수명의 남학생들의 이름이 해당 학생 이름으로 거론되며 그들 또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과연 이번 사건이 여교사가 아닌 남교사와 여자 학생의 일이었다면, 이와 같이 수사가 단순하게 종결되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여자 교사가 아닌 남자교사가 문제시 되었을 경우 이와는 판이한 반응과 수사가 진행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사람들의 반응이다.
이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될 부분일 것이다. 물론 이 사건은 단순하게 종결되었지만, 범죄에는 남녀 구분이 없기 때문에 법 아래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평가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면 우리나라에 성문화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하루빨리 올바른 성문화가 자리 잡고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면 적절한 대책을 취해 이와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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