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0. 10. 28.


도봉구의회 이경숙의원,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문제점 제기

 

 

 

 

도봉구의회 이경숙의원은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장위촉시 동장의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구청장 방침으로 통장추천심의위원회에서 통장을 뽑도록 한 조치’가 조례위반이 아닌지에 대해 추궁했다.
이경숙의원은 “지난 10월6일 구청장 방침으로 각 동주민센터에 시행토록 통보된 도봉구 통·반조직의 운영개선 사항이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한다.”는 모두발언을 한 뒤 “통장위촉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동장에게 추천권한이 이임된 사항이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설치 조례 제5조 제2항에는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통장추천심의위원회에서 통장을 뽑도록 한 조치는 조례위반이 아닌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구청장 방침은 언제든지 구청장 의중에 따라 수시로 변경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에서는 조례 또는 규칙을 두고 있으니, 지역주민에게 통장 임용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 꼭 통·반조직의 운영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먼저 구청장방침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만약 법적인 위반이 되지 않더라도 동장의 감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해야할 통장의 추천권한이 동장에게 없고 통장추천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면 구행정의 최일선의 책임자이고 대민 접촉이 가장 많은 동장으로서 업무수행에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며,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은 지금 시행을 중지하고 조례개정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