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0. 10. 28.
서울시의회 이미성 의원, 장기기증 조례안 대표 발의

최근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장기 등 이식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장기 등 기증자가 부족해 장기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이미성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들이 서울특별시민의 장기 등 기증 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및 체계적인 홍보 등 서울시민의 활발한 장기등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조례안 제3조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등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의 접수와 신청내용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이첩하기 위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4조에는 시장은 “서울특별시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10조에는 서울특별시장은 적절한 장소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그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안 제11조에는 장기 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장이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희망자에게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장기기증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미성의원은 사회복지사로 성북구 구의원을 두 번 지냈으며, 평소 노인문제, 청소년 문제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복지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김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