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0. 11. 04.


노인장기요양보험 분담금, 자치구 재정에 큰 부담!

 

서울시의회 김기옥의원, 자치구에 부담 줄 ‘서울시 조례 제정’ 미뤄야

 


서울시가 현재 시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분담금 일부를 각 자치구에 분담시키기 위한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노인인구비율이 높고 형편이 어려운 자치구의 재정운용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시행분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요양보험 대상자들에게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비용이다. 그동안 서울시가 전액 부담해 왔는데 내년부터 자치구에 분담시키겠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서울시의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감소되었으나(‘07년 320억원 →’ 10년 114억 원), 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용을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분담함에 따라 시 부담이 해마다 크게 증가(‘08년 180억 원→’11년 940억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김기옥 의원(민주당, 강북1)은 “현재 기초수급자에 대한 분담금을 국가는 부담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 50% 이상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축소예산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감안, 서울시의 조례 제정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분담금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사회보험인 만큼 다른 노인복지사업과 달리 국가책임이 중요한데, 지방으로 이양한 결과 서울시 뿐 아니라 자치구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영국기자